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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쇼핑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해외여행 시 1인당 면세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주류, 담배, 향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목차
면세한도란?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품 구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일정 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USD 기준 1인당 800달러를 면세 한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 상점과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포함한 금액
- 주류·담배·향수의 경우 특별 면세범위로 별도의 기준 적용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대상에서 제외(면세 적용 안됨)
면세한도 상세 안내
1인
면세 한도USD 800달러 이하 주류 전체 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
(1보루)향수 100ml 1) 면세 한도 800달러
- 입국 시 여행자 1인당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주류 / 담배 /향수 별도 면세 한도
- 주류 : 전체 용량 2L 이하이며,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비(1보루)
- 향수 : 100ml
한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 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반대로 미신고 후 적발 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가 적발되면, 상습 미신고로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포함 품목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류, 가방, 전자제품 등),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 미포함 품목 : 국내에서 세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품
세관 신고 방법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유리하며,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 방법
- 자진 신고 : 세관 신고서에 '면세범위 초과 물품 있음'으로 체크
- 세관 통과 : 세관 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출
2) 신고해야 할 품목
-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모든 물품
- 고가의 물품(명품 가방, 시계 등)
- 상업용 물품
여행자를 위한 면세 꿀팁
- 면세점 구매 금액과 현지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면세한도를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 한도 초과 시 자진 신고로 세금 감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면, 구매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선물용 물품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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